“강제성도 없는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자영업자(세입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인데 가게 뺄 생각으로 시도나 해보자는 것 아니고서는….”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다 까고도 모자랄 수 있겠죠.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보증금을 대폭 높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반응이다. 당장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는 근본적인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절하면 감정만 상할 뿐 그 이상 진행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6개월 연체 허용’ 또한 임시조치 이후에는 보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 기간을 늘려준다고 해도 어차피 연체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보증금을 대폭 올리려 할 수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을 끼고 소규모 건물 한 채를 산 임대인들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을 경매에 내놓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한 자영업자는 “경매로 넘어가면 결국 더 큰 부자들이 ‘줍줍’해가고 비용회수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도 작은 건물 하나를 갖는 게 목표인데 빈부격차만 더 커져 그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료 인하 요구권은 하한선이 없고, 반대의 경우 임대인의 증액 요구권은 반영되지 않는 등 법안 자체가 부실하게 설계돼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만 늘릴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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