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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포·동물실험서 독성 확인됐다

국내서는급성 폐 손상 등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

정부, 안전관리대책 발표…사용중단 권고는 유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우려해 ‘사용중단 권고’를 조처를 내린 가운데 액상담배의 일부 성분과 관련한 독성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각각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합동으로 1년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조사결과를 얻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용매제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다.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미국·영국 등이 폐 질환 유발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 제품 중에서는 8개에서 검출됐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흡입시험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3.125mg/kg 이상 투여했을 때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났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폐 손상 유발물질로 지목한 물질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많은 양이 검출되지는 않아 실제 인체 노출량은 이보다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국내 유통 중인 112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액상 중 0.03∼0.12ppm이 검출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급성 폐 손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와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다. 복지부는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앞으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정의 확대와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정부는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 장치 무단 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 중지와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받아 272개 업체를 조사해 168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0개 제품을 조사했고 이 중 18개에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니코틴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11개 업체 제품을 조사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해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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