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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왜 잘나가나 했더니..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덕분"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 철퇴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혐의

네이버 "사실 왜곡..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국내 1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네이버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동산 서비스 경쟁제한 혐의로 지난달 네이버 측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도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검색 결과 노출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265억원) 및 동영상(2억원) 부분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바꿨다는 입장이다. 국내 1위 포털 사업자 네이버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 같은 알고리즘 개편이 결국 네이버 쇼핑 서비스의 점유율 급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쟁사 상품의 검색결과는 하단에 배치해 자사 관련 제품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중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하향 조정 △자사 오픈마켓 노출비중 보장 및 확대 △자사 오픈마켓 판매지수 가중치 부여 △동일몰 로직 도입 △자사 오픈마켓 노출 제한 완화 등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우선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두 달 앞둔 지난 2012년 2월, 11번가나 G마켓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가중치를 1 미만으로 설정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후순위에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2012년 7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의 경우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노출되도록 조치했다. 네이버는 또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1.5배에 달하는 추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비중을 늘렸으며,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네이버는 또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출시를 두달여 앞둔 2015년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네이버는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 서비스 노출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은 이용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한 반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에는 가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바꿨지만 해당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여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TV(-20.8%), 판도라TV(-46.2%) 등 경쟁서비스의 노출 수는 대폭 줄었다. 송 국장은 “이번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의 칼날이 구글 등 해외 업체가 아닌 네이버 등 국내 업체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 결과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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