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시한을 국감 종료 전까지로 명시하고, 추천이 안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뒀다”며 “그 법정 시간인 7월 15일 넘긴 뒤 석달이 다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도입을 추진한지도 오래됐다.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한뒤 24년 흘렀고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첫 법안을 만든지 16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지만 기득권 세력과 검찰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지금의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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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절차 응하기를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분야 의견청취 절차 서둘러달라”며 “ 이해충돌방지법, 일하는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주기를 바란다”며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임을 말씀드린다”며 “야당 추천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 정책위, 법사위는 입법 준비에 만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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