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스코에너지, 美 퓨얼셀에너지에 9,2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조인트벤처 설립 후 기술 협상 중

돌연 계약위반…연료전지사업 손실"

韓 직접 진출 위한 포석 관측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약9,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FCE는 지난 6월28일 포스코에너지와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을 ICC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가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으로 8억달러를 청구한 것에 대해 포스코에너지는 “그동안 FCE의 제품을 받으면서 불량품 등을 누적 조사했다”며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의 손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연료 사업 부문의 내실화를 위해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CE와 JV를 설립해 기술·공급망을 공유하려고 했으나 FCE가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FCE의 이런 행보는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포스코에너지의 주장이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와 오는 2023년까지 아시아 판권을 독점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FCE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권리를 무효로 하기 위해 FCE가 올 6월 국제중재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2월 연료전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FCE에 2,900만달러를 출자했고 이후 5,500만달러를 추가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연료전지 발전기의 핵심부품인 스택(수소·산소를 결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초기 제품 물량에서 불량 스택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