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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임금의 집무실 가치가 강남 아파트값만 못해?

국보 경복궁 근정전 33억원vs한남더힐 77억원

문화재 보험가액 턱없이 낮게 산정돼

국보 제223호 경복궁 근정전. /사진제공=문화재청




왕의 집무실로 사용된 국보 제223호로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의 법궁 경복궁 안에서도 가장 중심인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거행됐다. 이 경복궁 근정전의 재산가치는 약 33억원. 국내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70억원 이상, 최고 84억원(전용면적 244.749㎡·약 74평)까지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반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11차(171.43㎡·52평)의 평균 거래가인 44억원보다도 훨씬 낮다.

조선 국왕이 평상시 거처하며 정사를 보살피던 보물 제1759호 경복궁 사정전의 가치는 약 19억 원. 이는 20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 강남 은마아파트나, 동작구 흑석동의 고층아파트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보물 1759호 경복궁 사정전. /사진제공=문화재청




이같은 내용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받은 ‘주요 궁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보 233호인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원,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 내 사정전은 19억원이며 자경전은 13억원, 수정전은 9억원 정도다.

국유재산가액은 문화재 화재보험의 가입 기준이 된다. 이처럼 국유재산가액이 낮게 책정돼 있을 경우 문화재가 화재 등 불의의 사고로 손실됐을 경우 복원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소실, 훼손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전에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으나 당시나 지금이나 근정전의 국유재산가액은 33억원으로 동일하다. 보통 국유재산은 취득원가가 기준이 되지만 이처럼 궁궐과 왕실을 통해 확보된 문화재 등은 취득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 가액과 보험가는 산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복구비용과 매매가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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