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부정확한 토지데이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특성 및 용도지역·지구 및 제한사항 등을 파악할 때 ‘국토이용정보체계’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지적도와 실제 지적도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 필지의 14%를 넘는다. 이처럼 오류가 있는 지적도가 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유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부정확한 토지데이터인 ‘연속지적도’가 사용됐다. 연속지적도는 기존 종이로 된 지적도를 연결해 구축한 지적도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등 145개 법령, 55개 행정규칙, 95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전 국토 용도·지역 지구 등의 지형 고시 도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속지적도는 과거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토대로 한 만큼 행정구역이나 필지 경계 등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문정균 빅싱크국토안보연구소 소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부정확한 토지데이터 오류의 원인인 연속지적도의 바탕이 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것”이라며 “정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제 토지가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우리나라 전 국토 필지의 14.8%에 달한다. 이는 국토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도 2013년 연구에서 국토의 38%에 달하는 102만4,441필지에 대해 연속지적도 갱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오류가 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토지를 갖고 있던 A 씨는 건축 허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속지적도상에는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두 개 지역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A 씨는 토지 경계와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토지이용규제시스템(LURIS)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민원 중 전체의 30~40%가 시스템 및 데이터 오류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데이터 오류가 재산세 등의 세금 산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연속지적도가 공시지가 산정에도 일부 활용되는 만큼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전국 표준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사용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공급한 공급부서뿐 아니라 사용부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정확한 행정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토부 장관은 책임소재를 밝히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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