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직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은행권 부정채용 입사자의 채용 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당시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27명 중 19명은 지금도 우리은행에 근무 중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관련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도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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