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했다. 직접적인 대상은 미국 기업으로 해석되지만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통제법(出口管制法)’ 제정안 통과시키고 오는 12월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대상은 국무원과 함께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물론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현지 관계자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데 맞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달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개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해 한국 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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