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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드러났는데... 산업부 "재심 청구 검토"

'경제성 평가' 담당자 문책 없는데도 불복

22일 국감서 野 파상공세 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한 산업부의 이 같은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앞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당시 담당 국장·과장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했지만, 사안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현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역시 주의요구 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관련자 징계 수위가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아예 감사 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수원은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 입장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비교적 유리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현직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잡았을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를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비위행위로 판단, 책임을 백 전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2018년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나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등에 불이익을 받는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책임을 전직 장관한테 몰아준 셈이다.

그래픽/김소희 인턴기자


정치권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2일 예정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삭제의 부당성에 대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자료 삭제라는 증거 인멸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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