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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자녀-미성년학생 논문끼워 넣기' 심각...조사대상 3건중 1건이 위반

서동용 의원, 연구진실성위 검증논문 분석결과

국립대 조사대상 논문 중 11.3%가 위반 판정

서울대 3건중 1건이 부정판정... 솜방망이 징계

1차 검증서 대학들의 부실 검증 의혹도 제기

2017년 이전 위반건은 징계시효 지나 처벌 못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던 일부 교수들의 ‘자녀 및 미성년 학생 논문공저자 끼워넣기’ 수법이 주요 국립대들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특히 서울대에서 문제가 심각했는데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37개 국립대학 가운데 26개 대학에서 총 458건의 교수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이들 논문에 포함된 교수의 미성년 자녀는 92명, 미성년 공저자는 1,178명이었다. 해당 논문들중 검증이완료된 300건의 11.3%인 34건이 연구진실성위원회 검증을 통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58건에 대해선 아직 검증이 진행 중이다.

그중 서울대의 경우 검증 대상 논문 65건중 21건이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검증대에 오른 논문 약 3건당 1건이 부정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서울대는 이번에 검증대에 오른 전체 국립대학중 가장 많은 부정 판정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징계조치는 경징계 수준인 ‘경고’ 18건, 주의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징계대상자가 이미 타대학으로 이직해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검증에서 서울대 다음으로 부정 판정 논문이 많이 발생한 대학은 전북대로서 8건이었다. 다만 전북대는 해당 논문들 3건에 대해 ‘직위해제’(정직, 해임)의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견책’조치를 해 엄중한 사후 처벌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동용(앞줄 왼쪽 두번째)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동용 의원실


교육부는 국립대와 사립대 등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교수의 자녀 및 미성년 학생 논문 공저자 등록 및 대학입시 활용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조사중 1차 조사를 교수 자진 신고 및 대학별 검증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각 대학이 ‘연구 부정 아님’으로 판정낸 논문 372건에 대해 교육부와 연구재단 등이 검토해보니 재검토가 필요해 ‘재조사’를 요청한 건이 34.9%(130건)에 달했다. 대학들의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검증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검증 기간이 지체돼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 158건 중에선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2017년 이전에 작성된 논문에 대해선 연구부정이 사후에 확인되어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검증시효는 폐지되었으나 정작 징계 시효는 그대로라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징계 시효를 늘리거나, 연구 부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까지 징계 시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당국에도 철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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