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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세 10조 넘을 듯…역대 최대 규모

별세한 이건희 회장 보유주식 평가액만 18조2,251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재기자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다만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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