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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혜택 없다더니…정부, 공공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

국토부, 참여 저조하자 말 바꿔

기부채납 용적률 최소비율 적용

건축비 산정도 조합에 유리하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재건축이 지지부진하자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고 건축비 산정도 유리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공 재건축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고 못을 박았으나 참여가 저조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 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 대해 기부채납하는 용적률을 최소비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은 종 상향 등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물량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공공 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비율인 50%까지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조합에 차후 확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비 산정도 조합에 유리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상 기부채납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표준형 건축비를 적용했다. 하지만 표준형 건축비보다 1.6배가량 비싼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주택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인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 사업을 확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인데 동 간격과 조경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동 간격은 아파트 동 간의 배치 간격을 말하는 데 일조·채광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축심의·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심의 절차도 대폭 줄이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전 컨설팅 대상 조합들에 모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참여 조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 중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1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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