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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낙태방지, 필요" "유기조장, 반대"…'베이비박스' 10년째 뜨거운 감자

/연합뉴스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2009년 설치)와 경기 군포 새가나안교회(2014년 〃) 두 곳뿐이다.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여전히 거세다.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지난해 LG복지재단이 베이비박스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베이비박스 운영을 일종의 ‘선행’으로 본 것이다. 같은 해 7월 이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타왔다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동정 여론이 일었다. 이 목사 부부가 친자식 외에 9명의 베이비박스 아기들을 입양해 키워왔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박스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다.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 아동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유기영아는 △2015년 321명 △2016년 264명 △2017년 261명 △2018년 320명 △2019년 237명 등이다. 2012년 산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전체 유기영아 중 베이비박스 비율이 30%에서 80% 수준으로 높아졌을 뿐이다.



낙태와 비교하면 영아유기는 ‘새 발의 피’ 수준이라는 점도 이유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약 1,800명에 달한다. 반면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평균 낙태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건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인 30만2,676명과 비교해 세 배가 넘는 수치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34만2,433건이던 낙태 추정 건수가 2010년 16만8,738건, 2017년 4만9,76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미혼모 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베이비박스가 아동 인권을 훼손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보호대상 아동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 가운데 3.4%에 불과한 33명만이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됐다. 나머지 96.6%는 소위 ‘고아원’ 등 시설로 보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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