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해당 구간 내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0만원 안팎 수준일 뿐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는 세 감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및 재산세 특례 인하 등을 적용한 실제 보유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 가격별로 수만~10만여원 수준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이 인하(0.1~0.4%→0.05~0.35%)되고 세액공제 없이 매년 공시가격이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한 뒤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보유세 자체는 매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킨값만큼 세금이 내려갈 뿐 전체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 수준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전용 59㎡의 경우 현재 시세가 6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보유세(재산세)는 42만4,27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에는 이보다 4만원가량 늘어난 46만6,699원을,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미적용 때보다 매년 7만~9만원가량 덜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재산세는 꾸준히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가 4억2,400만원 수준인 대구 수성구 태영데시앙 전용 84㎡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 감면을 고려해도 내년 82만5,792원에서 2022년 89만3,651원, 2023년 95만3,388원으로 해마다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 3억5,300만원인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는 내년 63만131원을 내야 하는데 이듬해에는 69만3,144원, 2023년에는 75만6,131원으로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
즉,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도 매년 내는 세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체감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시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는 가구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의 30평형대 아파트만 갖고 있어도 이번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년 새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은 고가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KB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저가 주택이 그만큼 더 오른 셈이다.
한편 정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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