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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대책 묘안 없어"...김현미는 "추가 규제 검토 안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이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대란과 관련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에 신규 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는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의 강행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견해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에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의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출석해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인상과 관련해서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효정기자 강동효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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