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진시 공정위 선택은?

아시아나 ‘회생 불가능성’ 여부 관건 속 허용에 무게





대한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1·2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한 기업이 거느리면 독과점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M&A(기업 인수·합병) 향방이 갈릴 수 있다.

15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추진이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진이 아시아나까지 품게 되면 국내 항공 시장에는 ‘공룡’ 기업이 탄생한다. 작년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는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가 보유한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 독점·지배적 사업자가 나와 경쟁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면 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항공업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한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거들고 있어 공정위의 불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M&A를 허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에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는 데 공정위가 길을 내준 바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