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면 경영현장에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상장 공기업에서는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가 15일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상임이사 전환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의 관련 의견도 듣고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기재위는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사회가 이원화돼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랐다.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노동이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있는데다 상임이사 간에 업무를 견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평균 상임이사 수가 2.5명인데 노동이사를 2명 이상으로 하면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한전·가스공사 등 상장 공기업에서는 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법안은 노동이사를 공공기관 근로자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금융회사와 민간기업으로까지 점차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오는 18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이사제 추진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의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노조가 추구하는 이익 집단적 성격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견제 기능을 넘어 (노동이사제가)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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