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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집중단속? 경찰 "사실무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소문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고 합니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시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기다리다 빨간불로 바뀌면 가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순위권에 오르내리는 등 네티즌 사이에서 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것이라는 내용의 루머는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 단속 및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후 서서히 진행하는 것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우회전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제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주의하라’는 정도의 도로교통법에서 나아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췄다 지나가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법이 바뀌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모든 횡단보도에서 교통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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