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OS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이나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측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안에 구글 측에 발송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등의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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