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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하태경 "文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해야"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제1야당이 나서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하는 특별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특별법에는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고,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하는 것 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며 “부산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방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며 “더는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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