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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세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근본적 해답”

실거주 목적 구입시 계약갱신 거절권 담은 개정안 발의

"해외도 예외규정은 있다…입법으로 해결해야"

임대차보호법, 소급입법에 해당…"위헌 소지 크다"

"위헌 피해는 국민에게…입법으로 바로잡아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 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최근 불거진 전세난과 관련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는 임대차보호법 개정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어서 세금폭탄을 맞고, 전세는 없고, 월세는 자고 나면 무섭게 오른다”며 “평생을 아끼고 살며 겨우 장만한 내 집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월세·전세로 떠돌아다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들도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은 임대인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을 실행하는 일본 역시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계약갱신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은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임대차보호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차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 귀속마저 위헌이라는 과거 판례를 미뤄보아 부동산 계약이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 규정’를 겨냥해 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거주를 위해 자신의 집에 입주하려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헌법에 배치되는 조치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11·19전세난대책을 겨냥해 “‘호텔 쪽방’ 같은 유머 말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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