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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평화의궁전'이 이만희의 신혼집?

김남희 씨 "자신과의 신혼집" 증언

연수원 실제 용도 둘러싼 법정 공방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수원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에 있는 ‘평화의 궁전’이 이만희 총회장의 신혼집인지 연수원인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 재판 14차 공판에 과거 신천지 내 실력자로 알려진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02년 신천지에 입교해 2017년 탈퇴할 때까지 이 총회장의 최측근으로, 2009년부터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탈퇴 후에는 사기 결혼이었다며 이 총회장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평화의 궁전’이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은 자신과 이 총회장의 신혼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건축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연수원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뿐, 사실은 신혼집이었다”면서 “교회 관련 행사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1년에 3∼4번이 전부여서 연수원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총회장 측은 이에 대해 건물 내부 평면도를 제시하며 연수원으로 활용됐다고 변론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해당 공간을 보면 단 두 사람이 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8회를 비롯해 해마다 10∼20차례 공식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이 총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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