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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등기에 임대 기재해야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이달 10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가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대신에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2·16대책, 올해 7·10대책 등에서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규제강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가 부여된다. 등록임대주택임을 소유권 등기에다 추가 기재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앞으로 2년 이내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등록이 말소되며 그간 받았던 세금감면액도 모두 환수된다.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험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임대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그밖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건물철거 등 등록임대가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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