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삐라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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