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외통위서 '삐라 금지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국민의당은 법안 처리 반대하며 전원 퇴장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삐라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