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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버스 경우와 다르지 않다”

특가법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판정

“다른 승객 없어도 교통질서 위험 초래 같아”

/이미지투데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버스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뇌출혈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특가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혼자만 탄 택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폭행을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 등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폭행인 만큼 위험성을 달리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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