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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중소 납품업체 100만원 팔면 31만원 챙겼다

중소기업에 대기업 대비 12%p 높은 수수료 부과

NS홈 36.2%, 롯데百 22.2% 등 수수료율 높아 쿠팡도 18.3%





TV홈쇼핑 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대기업 납품업체 대비 12%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과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TV홈쇼핑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부과한 반면 대기업에는 18.5%만 적용했다. 다만 TV 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NS홈쇼핑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순이었다. 쿠팡은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면서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10.1%포인트나 높아졌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으며 백화점(69.8%)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납품업자 제품을 자사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거래 비중이 높았다.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판매 촉진 명목의 ‘판매 장려금’을 부담했으며, 대형마트 납품업체(17.9%)와 온라인몰 납품업체(11.3%), 백화점 납품업체(5.9%) 등도 판매장려금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 업체에 적용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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