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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43억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도로·공원 공공사업 편입…소유권 이전 안된 시유재산 발굴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원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다.



무상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선 시는 지난 6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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