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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기보유하면 세금 깎아준다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에 맞춰 내년 연구용역

1억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최대 60% 가산금리

세제·R&D·금융 3종 세트로 수요·공급 공동 사업재편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사업 재편을 진행하면 세제·연구개발(R&D)·정책금융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17일 정부가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바꿔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금 감면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동학 개미’들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코스피지수 2,700선 돌파라는 새 기록을 쓴 일등 공신으로 ‘개인 투자자’가 꼽히면서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연 5,000만 원 이상 세율 20~25%)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0%, 15%, 20%)로 분리과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만기 보유 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 대상 1인당 1억 원 한도로 10년물·20년물 형태로 발행하며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가산 금리(기본 이자의 30%, 20년물은 60%) 및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사업 재편 지원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신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 생긴 양도 차익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일반 사업 재편도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 차익 과세 이연 때 적용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도 포함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 차익 과세 이연 시 부채비율이 사업 재편을 신청할 때보다 높아지면 혜택을 취소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 부채로 잡히는 규모가 커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 중도에 혜택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사업재편 전용 R&D 10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 펀드 200억 원을 매칭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정과 연계해 정책금융 혜택도 준다.
/세종=황정원·김우보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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