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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4년 적자에 자본잠식률 86%’ 쌍용차 결국 법정관리 신청

서울 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4년 연속 적자에 현금도 바닥





대규모 실적 부진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대출 상환에까지 실패하며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인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003620)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1억 원이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대출한 900억 원의 만기도 이날 돌아온다. 산은은 지난 7월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했다.



쌍용자동차의 대출 상환 실패는 실적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 2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2017년부터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3·4분기까지 매출 2조 620억 원, 영업적자 3,090억 원으로 4년 연속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재무 상황도 좋지 않다. 3·4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83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1,258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결손금도 7,302억 원에 달한다. 자본총계는 980억 원, 자본금 7,492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은 86% 수준이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동시에 접수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방안도 마련해뒀다. 법원이 채권자 의사를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회생 절차 시청을 취하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측은 “채권, 채무 관계 조정 및 새 투자자 확보를 이 기간 동안 마무리해 조기에 회생 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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