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원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직접 주거나 만지는 등 체험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동물별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이후 처음 마련된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할 수 있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류가 제한된다.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특별하게 보호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을 선정해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도 전면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동물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 수를 2025년까지 서울대공원·에버랜드동물원·청주동물원 등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연구대상종도 25종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또 무분별한 번식 예방을 통한 개체 수 조정과 동시에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호랑이·하이에나·치타 등 주요 종을 대상으로 번식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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