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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금융위 '포용금융' 간담회]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추진도

저축銀·대부업계 "규제 완화해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내년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책 마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내년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 당국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대부업계·여전업계에서는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 대출을 조이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업계의 애로 사항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으로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관련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 금리는 내년 7월부터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기존에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리던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고객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민간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점쳐지는 대부업계는 자금 조달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캐피털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풀어달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본점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 대출 비율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의 의무 대출 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이 비율을 줄여 영업 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기존 금융사 외에 신협만 적용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 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며 “내년에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자립 기반 강화,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의 신속한 복기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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