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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익공유·재난연대세…반시장 발상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영업이익이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대기업·고소득자에 2년 동안 세금을 5%포인트 더 부과하자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두 당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반(反)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회사 주주의 이익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행 방안도 허점투성이다. 기업 영업이익의 어느 정도가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은 참여 기업에 세액공제 및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대기업들과의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자발적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 등의 정공법으로 하자”며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할 정부와 여당이 시장 원리를 어기면서까지 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4월 보선 표심을 의식해 계층을 갈라치기 하는 포퓰리즘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여권은 기업에 갖가지 규제 족쇄를 채운 데 이어 이번에는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는 발상을 멈춰야 한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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