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익표 "산안법 형량 진일보…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 지적"

'산업재해·아동학대·성범죄'…사회적·사법적 정의 일치해야

홍익표(오른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산업재해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사법적 정의가 일치하는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1일 대법원 양형 결의는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 관련 기본 형량을 기존 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 크거나 반복적 사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고 상당 금액 공탁시 감형 가능하게 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중대재해법제정과 노동자 생명법 보호법과 함께 진일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감경인자 5개와 특별가중인자 4개가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었지만 징역 1년~2년6개월로 최소 형량이 2배 가량 높아졌다. 가중 영역 역시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특별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5년3개월에서 징역 2년~7년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홍 의장은 “그러나 여전히 기본 형량 3년 이하 머물러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며 “산업재해 뿐 아니라 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민감정, 사회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대한 국민 신뢰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기록하며 잘 나타난다”며 “법원조직법은 국민 건전 상식 반영하고 국민 신뢰할 수 있는 공정 객관적 양형 실행 위해 양형위 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원장은 이런 중재위에 걸맞게 법감정 사회적 정의와 일치하는 양형 기준 마련 노력을 부탁한다”며 “민주당은 사법 입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