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적용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최근 2건을 적발해 개인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께 남구의 한 주택에서 여러 명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택 내에 가족이 아닌 5명이 모여 있어 울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4일 오후 11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고성방가로 인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친구집에 모여 홈파티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역시 사적모임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여러분께서 사적인 약속과 모임을 자제해 5인부터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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