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카페·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방역지침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반대를 수용한 결과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지만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5종 중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지만 그밖의 유흥시설은 이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방역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와 관련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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