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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 던져 밍크고래 포획한 선장 등 실형

울산지법 "처음부터 공모…고래 수익 1억원으로 상당"

울산지방법원 형사2부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C씨 등 선원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을 던져 포획했다.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 2마리를 배에 매달아 끌고 가거나 배에 올려 죽게 했다.



이들은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포획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선 항적과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들이 공모해 고래잡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에 그치지만, 고래를 팔아 얻는 수익은 최대 1억원으로 상당히 큰 것이 고래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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