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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양형 핵심변수 됐던 '준법감시위', 법원은 "실효성 없다"

징역 2년6개월 실형 받은 이재용 부회장

법원의 준법감시위 '부정평가' 직격탄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이전 유죄를 인정받아 353일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돼 남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 핵심 변수가 됐다. 대법원이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채로 사건을 파기환송 해 이번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양형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새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에 대한 준범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에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하기 위해 사용한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해 관리할 필요도 있어 준법감시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과 피고인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선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최후발언을 할 기회를 줬고 이 부회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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