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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없이도 내집마련 가능하게…40년간 갚는 주담대 나온다

30~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DSR 산정방식도 수정 추진

금리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공급…주택연금 방식 다양화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때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 확대와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가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DB화 및 재판매 금지]/연합뉴스


금융위는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도 검토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축한 '금융대동여지도'(가칭)를 만든다.

이밖에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는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는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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