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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대는 경제활성화 원하는데 국회는 낡은 규제만"

대한상의 '21대 국회 입법방향' 조사 결과 발표

미래세대는 '경제활력 진작'을 최우선으로 꼽지만

국회는 근로자 권익·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

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집중됐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업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미래세대의 94.8%가 ‘낡았다’(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89.6%가 ‘옥상옥식 과잉규정’(문제 생길 때마다 법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한다)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신법 도입시 부작용 검토·보완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을 꼽았다.(복수응답)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근거법 있어야 신사업 가능한 법체계)도 88.7%의 높은 공감을 받았으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의 문제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는 문제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46.8%)’ 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20.1월)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 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점거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참고로 ‘노동조합에 불허된 행위만 입법에 반영하자’는 응답은 21.1%였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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