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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원제도 시행...지방세·보조금 등 혜택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감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이후 서면 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가 발급된다.

평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업 부담은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포인트(p) 가산 ▲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외에도 실증연구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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