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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론 불붙이는 조세연..."내외국인 세제 형평성 위해 증권세 높여야"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주식거래세 인하 재고해야"

부동산 세제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하향해야"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재정포럼 1월호’ 기고를 통해 “주식양도 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증권거래세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대비 0.02%포인트 낮춘 0.08%로, 코스닥은 0.02%포인트 낮춘 0.23%로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로, 코스닥은 0.15%로 각각 낮아진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며 “주식양도 차익 과세는 외국인 투자가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가와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 추정액은 5,817억 원이며 향후 5년간 총 10조 7,02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공시가격 9억 원)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주요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은 자산 소득으로 봐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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