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전국 최초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

공직기강 표준지표 활용, 비위행위 발생건수 점수화 기준 마련

인천시 공직기강 경보 발령 예시




인천시는 오는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표는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발생건수를 점수화하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표준지표는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주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높이는 등 비위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표준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발령하게 된다.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전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10일 표준지표 초과 정도(1.0점 미만 ‘주의보’, 1.0점 이상 ‘경보’)에 따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청렴교육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보가 발령된 시기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예방과 처분을 병행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