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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달걀' 잡는다… 달걀·가공품 5만톤 수입관세 면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치솟은 달걀값을 잡기 위해 수입 달걀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수입 달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을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에서 들여오는 신선란 1만 4,500톤, 계란가공품 3만 5,500톤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되 추후 시장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달걀을 고르는 시민들. /연합뉴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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