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25만 개가 넘는 무허가 의료 기기의 국내 수입을 차단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료 기기 제품은 관련 검사 확대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총 25만 8,414개의 불법 의료 기기 수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 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 화물 외에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 화물로까지 식약처와 협업 검사를 확대해 지난 2019년(4만 7,459건) 대비 5배가 넘는 물량을 적발했다. 다만 적발률은 전년(36%) 대비 16%포인트 줄어든 20%를 기록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무허가 의료 기기 수입을 줄이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에서 협업 검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주요 적발 품목은 주사침 및 천자침 13만 65점을 비롯해 체온계(2,159점), 전기수술기용 전극(227점), 의료용 겸자(285점), 의료용 반사경(120점)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법 체온계 수입 물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과 식약처 등 관계 부처 관계자는 “통관 단계 협업 검사를 강화해 무허가 의료 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직구로 인한 개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기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 의료 기기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 사용 의료 기기나 견본·시험·연구·구호용 의료 기기, 긴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의료 기기 등은 수입 허가 없이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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