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IM선교회와 관련해 진단검사를 명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27일 IM선교회 대전본부 산하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명하는 행정조치 제 40호를 발령했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0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IM선교회 대전본부 산하 전국소재 교육시설인 CAS, TCS와 한다연구소 방문자다.
시설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일 31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개인정보도 보장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압수수색 등 사법조치를 함께 취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는 “조속한 진단검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며 “지금 바로 진단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일가족 5명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광주 TCS국제학교를 방문했다. 이 가운데 어머니와 두 딸이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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