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월향 대표 이여영(40) 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25일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식 주점 ‘월향’ 대표인 이 씨는 월향 고려대지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수 차례 불출석할 경우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으로 이 씨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조사한 뒤 이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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