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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엎어지자...뿔난 카페 점주들 2차 손배소 참여 줄이어

2차 손배소 나서는 카페 점주들

200여명 규모에 인당 500만원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엎어지자

뿔난 사장들…참여 문의도 늘어

자영업계 "소급 적용 재고하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요가 사업자 연맹 대표가 지난 29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 헌법재판소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손실보상제’ 논의가 일자 소송 취소까지 염두에 뒀지만 정부가 소급 적용에는 선을 그으면서 되레 소송 참여 인원이 늘었다.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소송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중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2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보상 요구액은 1차 때와 같은 500만 원이다.

2차 소송을 준비하던 카페 점주들은 정치권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고개를 들자 소송 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이후 앞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정부가 선을 긋자 되레 소송 참여 인원이 늘었다. 고 회장은 “손실보상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되면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보다는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 소송 중단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정부에서 못을 박자 주변에서 2차 소송을 문의하는 사장님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들 역시 “최소 고정비용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한 만큼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소급 적용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는데 총 356명이 참여해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를 불문하고 이들의 영업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겠다는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 문제를 이유로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튿날인 2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는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못을 박았다.

14일 358명의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껏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방역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술은 되고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라도 끓인 음식을 만들면 되는 등 자의적 차별로 인해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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