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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맹점 불공정 조사권…정부서 어려우면 시도에 넘겨야"

경기도,가맹·대리점주와 간담회…도 차원 실태조사 지속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처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많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 공정위의 소극적인 입장과 조치로 피해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 행위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욱·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외식업·전자제품·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도 나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는 언론에서 갑질 비난이 나오면 소나기만 잠시 피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가 여론의 관심이 벗어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맹점 단체 결성 방해 등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가 가맹점·대리점과 함께 이루는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민병덕 국회의원은 “외국계기업의 경우 공정위에서 우리나라 사건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는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부당 계약해지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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