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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결제 책임·권한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 미룰 수 없어”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지급결제에 대한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한은에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위험관리 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됐지만,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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